[헌재 결정 3題] 교사 양성평등채용制 미비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