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CF 고발인 조사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20 00:00
입력 2006-05-20 00:00
검찰 관계자는 “여당 당직자 1명을 불러 오세훈 후보를 고발한 이유 등에 대해 물어봤다.
자료수집을 한 뒤 오 후보의 광고출연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오 후보가 출연한 정수기 광고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93조에 위배된다며 지난 12일 오 후보를 고발했다.
오 후보가 출연한 정수기 광고는 4월7일까지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됐다.
선거법 조항에 따르면,5월31일이 선거일인 이번 선거의 경우 3월2일부터 후보자의 광고출연이 금지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