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 업무 못한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15 00:00
입력 2006-05-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이 규정한 법률사무와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보조하는 업무인 부동산 중개행위와는 구별된다.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직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당하자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을 불허한 관할 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2년 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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