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수뢰 영장
김학준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판사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2일 법조브로커 김모(50·구속)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하모(49) 변호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인천지검 전 검찰계장 민모(4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8월 법원 인근 식당에서 법조브로커 김씨를 만나 당시 인천 B기업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하 부장판사에게 돈을 주면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씨는 또 2004년 2월 부장판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를 개업한 뒤 같은 해 7월 김씨를 통해 B기업으로부터 사건수임료 3억 5000만원을 받은 뒤 김씨에게 소개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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