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정원미달 학과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현갑 기자
수정 2006-05-09 00:00
입력 2006-05-09 00:00
내년부터 신입생을 정원대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국립대학의 해당 과·학부 등 모집단위에서는 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없게 되고 학과 폐지도 추진된다. 또 앞으로는 권역이 다른 대학들도 법인이 같으면 통·폐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권역내에서만 통·폐합이 허용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대학구조 개혁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립대 10개→5개로 줄 듯

이에 따르면 앞으로 권역을 달리하는 대학간이라도 같은 법인이 경영하는 경우, 통·폐합할 수 있다. 같은 법인 산하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간 합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은 대학 통·폐합을 고려 중이다.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일부 국립대와 4∼5곳의 법인이 통·폐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다.”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대학신설을 건설교통부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의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폐합이 허용되면 사립대 10곳이 5곳으로 주는 효과가 생긴다.

통·폐합 의사를 타진한 곳은 국립대학의 경우 강릉대·원주대 등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을지학원 등 4∼5개 법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보건대학이 위치한 경기 성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을지의과대학과 통·폐합을 할 경우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교로 바뀌게 돼 대학교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건교부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교육부로서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60% 줄이게 되는 만큼 신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통폐합 신청 6월5일 1차 마감

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학 모집단위는 2007년도부터 교원 신규채용과 교원 정원 배정을 금지한다. 또 2008학년도부터 미충원 입학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입학정원만큼 감축한다. 입학정원 감축규모가 커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집단위는 폐지도 검토한다. 전년도 미충원 입학정원을 다음 연도에 넘겨 뽑을 수 있는 제도도 연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올해 국·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은 수시모집 입학전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1차는 6월5일까지,2차는 8월31일까지 나누어 받는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6월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5-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