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해도 수사 뒷짐진 경찰
이재훈 기자
수정 2006-05-06 00:00
입력 2006-05-06 00:00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회사원 고모(30)씨는 지난 3월16일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 노트북을 사려고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올렸더니 안모(23)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안씨는 “인천에 살아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 송금하면 택배로 노트북을 부치겠다. 주민등록증 사본도 보내줄테니 걱정말라.”고 했다. 회사일로 바쁜 고씨는 35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안씨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 고씨는 인터넷 사기거래 피해자들이 모인 게시판에서 안씨가 유명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고씨는 이튿날 안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안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
하지만 경찰은 한달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야 고씨에게 전화로 “기소하기엔 피해금액이 너무 적고 강남서에 신고된 안씨 사건들이 아직 취합이 안 됐다. 안씨가 요즘은 사기를 안 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씨는 “안씨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40명이 모인 카페도 있고 안씨 신원도 적혀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6개월간 14건이나 접수
경찰이 사기사건을 접수하고도 피해 금액이 적고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수사를 미뤄 눈총을 받고 있다. 피의자가 같은 사기사건이 6개월 동안 14건이나 접수됐지만 경찰은 개별사건으로 취급하며 사건 용의자를 방치, 피해자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남 양산에 사는 회사원 김모(23·여)씨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말 인터넷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연결된 안씨에게 디지털카메라 구입대금 47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안씨는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12월 초 양산경찰서에 안씨를 고소했다. 한달 뒤 강남서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사건 처리가 궁금해 강남서에 전화했다가 “피해자들이 제각각 고소한데다 한두 건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짜증 섞인 답변을 들어야 했다. 김씨가 강남서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지난 3월 말.“안씨가 사기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서 사기 내역을 뽑아 경찰서에 팩스까지 넣어줬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경찰의 무성의를 꼬집었다.
●취재 들어가자 뒤늦게 체포영장
서울신문이 안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모두 40명에 이르렀다. 이 중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하게 적시한 피해자만 17명, 피해 금액은 897만원에 달했다.40명 모두의 피해 금액을 합치면 2000여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다.2일 강남서에서 만난 경제팀의 한 수사관은 “인터넷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야 닉네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피해자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수사관 한 명당 70∼80여건의 사건이 몰려 있어 소액피해까지 수사에 나서긴 힘들다.”고 말했다.
강남서는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 3일 뒤늦게 경제팀의 한 경찰을 전담 수사관으로 정하고 4일 안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 수사관은 “출석을 통보했지만 안씨가 약속을 어겼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하지만 경찰은 한달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야 고씨에게 전화로 “기소하기엔 피해금액이 너무 적고 강남서에 신고된 안씨 사건들이 아직 취합이 안 됐다. 안씨가 요즘은 사기를 안 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씨는 “안씨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40명이 모인 카페도 있고 안씨 신원도 적혀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6개월간 14건이나 접수
경찰이 사기사건을 접수하고도 피해 금액이 적고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수사를 미뤄 눈총을 받고 있다. 피의자가 같은 사기사건이 6개월 동안 14건이나 접수됐지만 경찰은 개별사건으로 취급하며 사건 용의자를 방치, 피해자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남 양산에 사는 회사원 김모(23·여)씨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말 인터넷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연결된 안씨에게 디지털카메라 구입대금 47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안씨는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12월 초 양산경찰서에 안씨를 고소했다. 한달 뒤 강남서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사건 처리가 궁금해 강남서에 전화했다가 “피해자들이 제각각 고소한데다 한두 건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짜증 섞인 답변을 들어야 했다. 김씨가 강남서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지난 3월 말.“안씨가 사기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서 사기 내역을 뽑아 경찰서에 팩스까지 넣어줬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경찰의 무성의를 꼬집었다.
●취재 들어가자 뒤늦게 체포영장
서울신문이 안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모두 40명에 이르렀다. 이 중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하게 적시한 피해자만 17명, 피해 금액은 897만원에 달했다.40명 모두의 피해 금액을 합치면 2000여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다.2일 강남서에서 만난 경제팀의 한 수사관은 “인터넷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야 닉네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피해자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수사관 한 명당 70∼80여건의 사건이 몰려 있어 소액피해까지 수사에 나서긴 힘들다.”고 말했다.
강남서는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 3일 뒤늦게 경제팀의 한 경찰을 전담 수사관으로 정하고 4일 안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 수사관은 “출석을 통보했지만 안씨가 약속을 어겼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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