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자녀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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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권을 잃고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원활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 결정을 통해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돕기에 나섰다. 미성년자의 정서함양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만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면접교섭’ 결정이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부부 간 갈등이 심해 양육권이 없는 전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와 만날 수 없게 하려는 당사자들을 설득해 면접교섭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결정 건수는 2004년 167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14% 늘었다. 올해는 3월 현재까지 53건을 기록해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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