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자체153곳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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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급식조례의 경우, 외국산과 국산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규정위반 소지가 있어 수정의결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784개교에 올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식품비 지원액 1960개교 277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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