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의원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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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최연희 의원을 조만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최연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기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최 의원은 “식당 여주인인 줄로 착각했다.”고 해명하고 22일 동안 잠적했었다. 이후 지난 3월20일 사과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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