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6개월내 신속 판결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법원은 당선 유·무효 사건을 모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에서 부패행위를 저지른 형사범은 엄벌키로 했다. 단 한 차례 범죄사실만 인정돼도 당선이 무효되는 매수죄·기부행위위반죄·선거비용초과지출죄·허위사실공표죄 등은 ‘레드카드 범죄’로,2회 이상 적발되거나 선거법 위반 전력 등의 이유를 따져 당선무효가 결정되는 범죄는 ‘옐로카드 범죄’로 구분해 신속 처리토록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고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대검 공안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대납, 공천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사범을 집중단속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1996년 총선 이후 10년간 선거사범의 판결문 분석작업 등을 통해 확보한 선거브로커 100명을 기업형, 조직형, 기생형 등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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