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효 지났어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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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현대차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일 현대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비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한 뒤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비자금 중 일부가 2002년 대선을 전후해 정·관계로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 검찰 내부 고위간부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수부 내에 조사팀을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회장은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장을 입고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수용자는 재판에 출석하거나 검찰 조사에 임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정 회장은 오전 9시30분쯤 다른 미결수 등과 함께 서울구치소의 호송 버스 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들렀다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중앙수사부 조사실로 직행했다. 구속 상태인 정 회장은 행형법에 따라 구치소에서 대검청사까지 포승에 묶인 채 이동했으며, 이후 조사실에서는 포승을 풀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용처와 계열사 채무탕감,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아는 바 없으며 비자금은 노무관리와 회사 경영을 위해 사용했다며 구속 전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글로비스 이주은(구속) 사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장은 글로비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매월 1800만원, 두 달에 한번 800만원씩 정 회장의 자택으로 보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매월 1000만원씩 글로비스 임원들에게 제공됐으며, 매주 50만원씩 이 사장이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정 회장의 비서실장과 운전기사에게 건넨 것 외에 따로 쓴 것은 별로 없다. 매주 제공된 돈은 정상적인 판공비로 예산처리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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