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구속 경제 악영향 단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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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29 00:00
입력 2006-04-29 00:00
28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도주할 우려는 없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변호인들은 압수수색을 이미 했고 참고인 진술한 임직원들이 말을 번복하겠느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의 구속과 불구속을 두고 여론이 팽팽하다는 부담을 느낀 탓인지 이 부장판사는 “언론보도 등을 꼼꼼히 읽어봤다. 구속 여부에는 각각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무엇이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이 부장판사는 정 회장측 변호인들이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원칙과 비교했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유로 기각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결국 정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실형이 예상된다는 점이 이 부장판사의 고민을 덜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실형이 예상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정 회장측 변호인들의 논리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였다.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한쪽 논리가 우세했다면 이렇게 고민했겠나.”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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