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아동 취학·교육비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과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룬 국정과제 회의에서 “다인종·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양적·질적 차원에서 세밀한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며 이민대책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베트남 전쟁 혼혈인이나 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 등 국외 혼혈인들이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객관적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혼혈인과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법으로 ‘차별금지법’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혼혈인 및 이주자들에게 불리한 요소가 담긴 모성보호법과 병역법령도 개정한다.
국내 혼혈아동의 취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들을 별도로 돌보는 후견교사제나 1대1 도우미 친구결연 사업도 추진한다. 또 이들에 대한 보육비와 중ㆍ고 교육비 지원도 검토한다. 나아가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는 국민공모 등을 통해 차별의식이 배제된 보다 적절한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별 담당간호사가 기지촌 여성 등 국내혼혈인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한다. 불법체류 자녀에게도 입원·수술시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회와 협의해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을 2007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결혼중개행위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 의무,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의무, 손해배상 의무,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담는다. 정부는 부처별로 혼혈인 및 이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올해안으로 구체적인 종합지원대책과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확정하게 된다.
박홍기·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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