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자살’ KT에 소송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4-21 00:00
입력 2006-04-21 00:00
소송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KT가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허술한 성인인증 절차를 방치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자의 허가 없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대리점주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KT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이제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군은 지난 1월 KTF PCS를 재판매하는 전북 익산의 KT 위탁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 370여만원의 요금이 나오자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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