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2차 노래방 가다 사고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석한 간담회는 우체국이 마련한 공식행사였고 노래방은 간담회 계획 당시부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므로 원고가 단순한 사적 모임에서 부상했다고 판단한 피고측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4년 12월 경기도의 모 우체국에서 마련한 부서 간담회 겸 회식에 참가한 뒤 ‘2차’ 장소로 정해진 노래방에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윤씨는 공단이 “통상 회식 이후의 2차는 참석이 의무적이지 않은 행사인 만큼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못 된다.”며 요양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