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입은 일반인 10월부터 처벌
김상연 기자
수정 2006-04-19 00:00
입력 2006-04-19 00:00
이 법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처벌 기준과 관련,“전역할 때 갖고 나온 군복을 간편복처럼 입거나 공익활동용으로 입는 것은 괜찮다.”면서 “상식선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현역 군인으로 오해를 살 만한 차림을 했을 때 처벌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법률은 군복을 입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를 막는 등의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법률은 일반인에게 유사군복을 제조, 판매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유사군복의 기준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진짜 군복과 구별하기 힘든 옷”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젊은층이 즐겨 입는 밀리터리룩(군대풍의 옷차림)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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