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하반기부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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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04-17 00:00
입력 2006-04-17 00:00
하반기부터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지구지정일 현재 3년 이전 소유에서 최소한 5년 이전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정장선, 조경태 의원 등이 알박기 폐해를 막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5년 전에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시행자가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제외대상은 고시일 7년전 토지 소유자로 정했다.

현행 규정은 고시일 3년 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3년 전에만 땅을 사두면 사업시행자에게 고의로 비싸게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건교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5년 안에 땅을 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나 조합에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한다.”면서 “알박기를 노린 투기세력이 사실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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