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통화료 月20만원 제한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4-13 00:00
입력 2006-04-13 00:00
이통 3사는 이같은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5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키로 했으며, 이달 1일 이후 사용분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수백만원까지 청구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됐다.
또 이런 보호장치는 무선인터넷 저변 확대 등 이용활성화가 예상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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