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면허자도 6월부터 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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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오는 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또 택배 화물차는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금지구역이 아니라면 일시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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