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배상기준 첫 공표
박은호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기준에 따르면 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정도의 소음에 시달리면 1인당 최고 68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시끄러운 PC방 수준’이라면 최대 1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환경피해 구제 및 배상액 기준’을 발표하고 “환경피해 구제신청이 확대되고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상액 기준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제 대상이 되는 소음 기준은 공사장 소음은 70㏈(데시벨·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도로나 철도 소음은 65㏈ 이상으로 정했다. 주민들이 공사장이나 도로·철도 소음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에 따라 소음 크기 별로 피해액을 일일이 산정해서 제시했다. 도로·철도 소음은 야간 평균소음 측정치, 공사장 소음은 공사기간중 최대 소음도가 기준이다. 피해기간은 7일부터 최대 3년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도로나 철도소음의 피해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1인당 배상액은 ▲65∼69㏈은 8만∼51만원 ▲70∼74㏈은 17∼68만원 ▲75∼79㏈은 30∼84만원 ▲80∼84㏈은 43∼101만원 ▲85㏈ 이상은 85∼118만원 등이다.70㏈은 ‘가까운 전화벨 소리’나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85㏈은 ‘시끄러운 PC방’ 수준의 소음, 심한 소음기계가 돌아가는 공장 내부는 90㏈ 정도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피해기준은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충격음’은 58㏈,‘중량충격음’은 50㏈ 이상을 구제기준으로 삼았다. 피아노 소리 등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낮에는 45㏈, 밤에는 ‘연인이 속삭이는 귀엣말’ 수준인 40㏈로 정해졌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현재 공사장 및 도로소음 피해 주민은 25만명, 이들에게 지급될 배상액 규모는 22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추산했다. 대기·수질오염 피해대상까지 합하면 43만명에 370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분쟁조정으로 배상 신청을 한 규모는 전체의 19%인 700억원, 지급된 액수는 0.8%에 불과한 30억원이었다. 조정위는 “그동안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 환경피해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번 배상기준 공개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액이 1억원을 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www.edc.me.go.kr)에, 이밖의 사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건에 대해선 최소 3개월, 늦어도 9개월 안에 조정위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배상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만원,5억원 이하이면 105만 5000원 등 신청액 규모에 따라 다르다.02)2110-6981∼6999.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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