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前차장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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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08 00:00
입력 2006-04-08 00:00
브로커 윤상림(54·수감)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7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차장 외에도 총경·경정급 경찰간부 2∼3명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조사를 마쳤다.

최 전 차장은 경찰과 일반인 3∼4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들이 받은 금품이 최 전 차장에게 다시 건네지는 ‘내부상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차장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액수와 금품을 건넨 경위를 조사, 이들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5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일부 간부들은 입건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최 전 차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채권채무, 공동 투자 관계로 돈을 주고 받았을 뿐 인사 청탁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거액의 회사돈을 가로채고 윤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W종건 대표 최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수년 동안 회사돈 50억원을 횡령하고 윤씨에게 청탁 대가로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윤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고검장 출신 등 변호사 11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이번 달까지 관련 사건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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