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제성 거래’ 백태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4-07 00:00
입력 2006-04-07 00:00
●유형1:회사기회의 편취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는 ‘회사기회 편취’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회사기회 편취란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주신세계 역시 회사기회 편취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의 사례로 언급됐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가 100% 지분을 출자해 1995년 설립한 회사로 98년 유상증자 때 신세계가 불참한 가운데 정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 부사장이 인수, 지분율 83.33%의 최대주주가 됐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500억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확보하고 있다.
●유형2:지원성 거래
●유형3:부당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계열사에서 발견된 ‘부당주식거래’로는 LG화학 이사들이 99년 70%의 지분을 구본준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주당 5500원의 저가에 매각한 사례가 꼽혔다. 당시 LG화학은 ‘유동성 제고’가 필요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총수 일가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설명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후계구도에만 8건의 문제성 거래
문제성 거래 건수 10건으로 1위를 차지한 삼성도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의 후계승계 작업과정에서만 8건의 부당주식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아이디티, 하이트맥주그룹과 하이트맥주도 부당주식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파악됐다.
롯데그룹은 문제성 거래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총수일가 구성원들이 각각 5% 내외의 소수지분을 보유해 전체적으로는 계열사 지분의 8∼20%를 확보하는 특이한 출자패턴을 보였다.2003년 ‘농심홀딩스’라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농심그룹도 11개 자회사 중 5개는 별개로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 운영하는 특이한 구조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주주권익을 위한 소송제도의 대폭적인 강화를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가 넘을 때에만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낮춰 좀더 쉽게 소송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또 모-자회사뿐 아니라 모-자-손회사에 적용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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