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신상 주민공개
박현갑 기자
수정 2006-04-06 00:00
입력 2006-04-06 00:00
이에 따르면 친고죄를 폐지해 본인이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만 26세까지는 언제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에게도 성범죄자의 얼굴사진, 지문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본인,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 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4-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