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980가구 8월분양 못한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4-01 00:00
입력 2006-04-01 00:00
이에 따라 한성이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전까지 해당 토지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게 됐다. 토지공사는 판교 개발로 신도시내에 한성이 갖고 있던 부지 2만 9000여평을 수용하면서 지난해 5월 한성을 협의양도사업자로 지정,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말 아파트부지 대신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대신 배정하기로 했다. 한성은 이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지난달 초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부지는 판교신도시 A20-2블록 아파트 부지와 B1-1 연립주택지다. 이 땅은 공영개발 사업자인 주공이 각각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등 총 980가구의 주택을 짓기 위해 현상설계를 진행 중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 부지에 대한 분양은 미뤄진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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