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경감 4590→2500원 추진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3-30 00:00
입력 2006-03-30 00:00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인 4590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인 6270원을 모두 2500원 선으로 낮춘다는 것. 이 경우 직장 가입자보다는 소득이 거의 없는 전국의 50만∼80만의 저소득 가입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극빈층의 생계형 보험료 체납의 경우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보험료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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