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 서약서 강요”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하지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도 통합반에서 부분적으로 함께 수업을 하려면 어머니가 항상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학생은 결국 버스로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다른 학군의 학교에 들어가야 했다.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려는 장애학생에게 ‘사고가 났을 경우 학교측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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