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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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23 00:00
입력 2006-03-23 00:00
대검찰청 형사부는 22일 앞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명예 훼손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가 접수된 뒤 수사에 착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사건을 파악해 수사할 방침이다.
200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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