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조전임 급여금지 경총 단협 지침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했다. 특히 기존 단협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전임자 급여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유제한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요구 등도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조합원의 범위에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도록 제안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3-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