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조전임 급여금지 경총 단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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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대기업 임금동결을 주문했던 재계가 단체협약에서도 ‘강수’를 두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했다. 특히 기존 단협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전임자 급여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유제한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요구 등도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조합원의 범위에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도록 제안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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