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이즈 신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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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6-03-21 00:00
입력 2006-03-21 00:00
한국 남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베트남 여성들 가운데 2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는 20일 “지난해 6월1일부터 7개월간 대사관 지정병원(한·베트남 친선병원)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게 한 결과 532명 가운데 69명이 에이즈 등 질병보균자로 판명됐다.”면서 “질병보유자 69명의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비자가 거부된 이들은 에이즈가 2명, 매독 7명,B형간염 39명, 흉부질환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 남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현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외국인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상호간 건강진단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당국에서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일, 일본 등은 건강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에이즈로 확인된 감염자라 할지라도 입국을 거부하지 않고 에이즈 환자와의 결혼 여부도 본인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보면 비자발급 거부 자체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의 불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 해 1만여명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에서 뒤늦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등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수정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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