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명의도용 8574명 손배소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6 00:00
입력 2006-03-16 00:00
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14일까지 1차로 모집한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대신해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로마켓은 4월 말까지 추가로 소송단을 모집해 5월 초 법원에 2차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로마켓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집단소송·단체소송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주만에 1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한 것은 소규모 이해 관계자들이 집단적인 권리구제에 나서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소비자·환경·증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집단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도입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증권 분야에서는 2004년 집단소송제도가 법안으로 도입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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