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명의도용 8574명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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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6 00:00
입력 2006-03-16 00:00
온라인 게임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 8574명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14일까지 1차로 모집한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대신해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로마켓은 4월 말까지 추가로 소송단을 모집해 5월 초 법원에 2차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로마켓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집단소송·단체소송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주만에 1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한 것은 소규모 이해 관계자들이 집단적인 권리구제에 나서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소비자·환경·증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집단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도입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증권 분야에서는 2004년 집단소송제도가 법안으로 도입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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