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처분금지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3-14 00:00
입력 2006-03-1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홍순욱 판사도 이날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친일파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재산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친일파 이완용·민영휘·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유권을 획득한 토지 1600여평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에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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