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판결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4 00:00
입력 2006-03-14 00:00
하지만 서초구청은 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성씨에게 다시 100만원을 부과했다. 성씨는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조 판사가 또 사건을 맡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조 판사는 지난 2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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