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女재소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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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3 00:00
입력 2006-03-13 00:0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교도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자살을 기도해 20여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여성재소자가 11일 끝내 숨졌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여성재소자 김모(35)씨는 지난달 1일 가석방 분류심사 과정에서 교도관 이모(5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고 김씨는 이후 정신불안 증세 등에 시달리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법무부는 최근 진상조사 결과 이씨의 성추행과 구치소측의 회유·합의 종용 등 부적절한 사후 조치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법무부는 이씨가 김씨 외에 여성 재소자 11명을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이날 이씨를 독직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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