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女재소자 끝내 숨져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3 00:00
입력 2006-03-13 00:00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여성재소자 김모(35)씨는 지난달 1일 가석방 분류심사 과정에서 교도관 이모(5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고 김씨는 이후 정신불안 증세 등에 시달리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법무부는 최근 진상조사 결과 이씨의 성추행과 구치소측의 회유·합의 종용 등 부적절한 사후 조치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법무부는 이씨가 김씨 외에 여성 재소자 11명을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이날 이씨를 독직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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