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교수 의문사 상고 포기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3-11 00:00
입력 2006-03-11 00:00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조용호)가 내린 “국가는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최 교수 사건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일어났다는 게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취지와 최 교수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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