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8일 첫 천막강의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강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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