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에 자리양보 안한 학생 濠 버스승차 금지 추진
윤창수 기자
수정 2006-03-06 00:00
입력 2006-03-06 00:00
주 정부는 최근 시드니에서 버스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제지하던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가 잇따르자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단속하기 위한 사회 교육의 하나로 이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인종차별이나 패거리 등의 반사회적 행동은 물론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도 승차 금지 대상이 된다. 이 주에서 버스로 통학하는 초·중·고 학생 66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또 운전기사와 학교 당국에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6-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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