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학교이전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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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6-03-04 00:00
입력 2006-03-04 00:00
학교 옆에 복선전철 건설로 인해 학습환경이 나빠지게 됐다면 시공사측이 학교이전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복선전철 사업으로 환경악화 위기에 놓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공업고등학교의 이전 및 시설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곡∼춘천 구간 국철을 복선전철로 바꾸는 공사를 200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로 복선전철과 청평공고 사이의 거리는 75m에서 10m 안팎으로 가까워지게 됐다. 이 노선에는 하루에 200차례 이상 전철이 다닐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측 소음은 71㏈.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35㏈은 물론 국내 교통소음 한도 기준인 68㏈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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