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성폭력피해 재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3/03/2006030300901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재소자 K(35·여)씨와 가족이 “성추행으로 인한 충격과 서울구치소·법무부의 소홀한 조사로 인해 자살하려했으므로 3억 68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006-03-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