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강행…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박승기 기자
수정 2006-03-01 00:00
입력 2006-03-01 00:00
철도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서울 이문동 차량기지에만 8000명(경찰 추산)이 모이는 등 전국 5개 지부에 조합원들이 집결, 파업을 준비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밤 즉각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하면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조치와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관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노위의 중재 결과는 법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후 1시부터 기아·현대자동차 등 금속연맹 108개 사업장 10만여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71개 사업장에서 5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철도와 서울메트로노조,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담화문을 내고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철도노조·서울메트로노조, 민주노총은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 충돌이 우려된다.
유진상 박승기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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