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25분뒤는 현행범”
수정 2006-02-27 00:00
입력 2006-02-27 00:00
전씨는 박씨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1심은 전씨에게 기소내용대로 죄가 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2심은 “전씨가 사건이 난 뒤 25분이나 지나 현행범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징역 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은 26일 “전씨는 경찰이 체포할 당시 현행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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