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가산점으로 교원임용시험서 불합격” 탈락자 21명 집단소송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2-25 00:00
입력 2006-02-25 00:00
지난해 말 광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된 정모(43·여)씨와 대구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조모(31)씨 등 21명은 24일 해당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외에도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지역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 부전공 가산점 등 때문에 불합격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이 두 가지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청구인들은 “가산점을 모두 제외하고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면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취소하겠다.”며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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