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가족 가산점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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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24 00:00
입력 2006-02-24 00:00
국가유공자 가족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주모씨 등 6879명이 국가·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규정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관련법이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전에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10%가 시험의 합격 여부에 중요한 효과를 지녀 국가공무원 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합격률과 합격자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날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이 지자체장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자체장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사조직, 파벌과 공무원의 사기저하, 부정부패 등 결국 지방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법으로는 지자체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재는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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