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 수년째 상속다툼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이 그림들은 손자인 민모씨가 보관하고 있었으나 민씨가 2001년 사망하자 재혼자인 김모씨와 자녀 2명, 그리고 전 부인의 자녀 3명 사이에서 재산분쟁이 일어났다. 전 부인의 자녀들은 고미술품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는 자신의 친정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재혼한 뒤 공동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다툼은 곧 법정으로 이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자녀 4명이 미술품들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눠가져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그녀의 아들 1명은 이미 민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상속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심상철)는 최근 “김씨에게 미술품 정산금액의 절반(8억 3000만원정도)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처 자녀 3명과 김씨가 낳은 자녀 1명 등 4명에게 균등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김씨와 전처의 자녀들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미술품들의 실제 주인을 가려 지분을 확정해 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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