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부리면 비행기 영영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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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6-02-21 00:00
입력 2006-02-21 00:00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영원히 비행기를 못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승객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에 올려 탑승과 예약 등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0일 대한항공 부산여객서비스지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40분 김해에서 제주로 떠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 1025편에 타 출발 전 자해소동과 함께 승무원 2명과 지상근무직원 2명을 폭행하고 기내음료서비스용 테이블을 파손한 A(40)씨에 대해 관할 부산 강서경찰서에 폭력과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항공사측은 또 A씨의 난동으로 파손된 기내음료서비스용 테이블과 50분간 운항이 지연돼 발생한 여객운송업무방해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낼 방침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A씨를 감시승객으로 분류, 블랙리스트에 올려 내부 논의를 거쳐 항공기 탑승은 물론 예약까지 모두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폭행과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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