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유전무죄’ 사법불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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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2-20 00:00
입력 2006-02-20 00:00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는 것이 당시 관행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될 수 없으며, 부실 대출한 금융기관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분식회계로 금융기관 3곳에서 4148억원의 사기대출과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밝힌 말이다.

사법부가 정치인·공무원·금융인·기업인 등이 관련된 뇌물·횡령·회계부정 등의 형사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재벌 사건과 중요기업의 사건을 부패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결국은 감형…‘유전무죄 무전유죄’ 불러

법원은 그동안 일반 형사범죄는 엄단하면서도 재벌, 정치인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달 초 두산그룹 총수 일가는 회삿돈으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생활비와 세금납부 등에 사용했지만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때 일었던 ‘재벌 봐주기’ 논란이 또 한번 일어나기도 했다.

1심에서 1000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던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은 2심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일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4200억원의 사기대출과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도 “외환위기 전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유치원 목욕탕 등 공익시설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해 11월 지난 2002년 불법대선자금에 연관된 정치인 17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의 1·2심 선고형량을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이 가운데 4건만 실형을 선고하고 10건은 집행유예,3건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신망받는 법조인으로 사회에 이바지했다거나 순수한 마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등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라고 꼬집었다.

전담재판부 배당 등 구체적 해결책 모색 중

이런 관행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창원지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量刑)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재판부별로 들쭉날쭉한 판결을 통일해서 온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다.

대법원도 재벌 비리 등을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003년 처음 설치돼 전국 모든 고등·지방법원에 설치된 부패전담 재판부는 뇌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범죄를 주로 처리해 왔다. 부패전담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재판장 회의를 열어 통일된 양형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범죄를 포함시킬지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변화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중심에 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오늘 신문을 보라. 화이트칼라에 대한 처벌 여론은 높은데, 이렇게 판결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요원해지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사회 지도층인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강조해 왔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돈과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횡령·배임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이기 때문에 좀더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돈과 권력 앞에 ‘무딘’ 칼날과 ‘가벼운’ 방망이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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