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비웃는 ‘짝퉁 세녹스’] 月 1000만원 수익 목 좋은곳 조폭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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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6-02-18 00:00
입력 2006-02-18 00:00
“좀 봐줘요. 지난번에도 벌금 300만원이나 냈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됐다고….” 유사휘발유 판매로 단속반에 세번째 걸린 지모(37)씨는 “불법이고 해서, 이젠 남은 물건(말통 8개)만 팔고 진짜 손을 떼려고 했다.”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정부의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 판매가 왜 뿌리 뽑히지 않을까. 오히려 기업형으로 확산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창업비용은 소자본, 수입은 짭짤

우선 ‘돈’이 된다. 정길형 석유품질관리원 전략기획팀장은 “장사가 잘되는 곳은 한달에 1000만원 정도 벌고, 안 되더라도 300만∼500만원의 수입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유로 일대나 일부 주택가엔 이미 조폭들이 둥지를 텄다. 심지어 입지 조건에 따라 ‘프리미엄’을 뜻하는 자릿세도 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한다.

하종한 전략기획팀 과장은 “장사가 잘되는 곳은 아침, 낮, 저녁 등 3교대로 움직인다.”면서 “보통 이런 곳은 생계형이라기보다 조폭들이 장악한 기업형 업소”라고 했다.

유사휘발유 말통(18ℓ 기준) 1개의 가격은 1만 7000∼1만 9000원 수준. 판매업자들은 개당 3000∼5000원 정도 이문을 남긴다. 하루 100통을 팔면 30만∼50만원을 버는 셈이다. 시설 비용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아 그야말로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휘발유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철저한 점조직…신분 노출 없어

강력한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에도 불구, 적발되면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약식 기소된다. 초범은 200만원 이하, 재범 이상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보통 받는다. 이 때문에 적발되면 ‘재수없게 걸렸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성철 석유품질관리원 검사처장은 “단순 판매를 하더라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처벌이 사실상 없는 것도 근절을 어렵게 한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사용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됐다. 또 유사휘발유 판매망의 점조직화 역시 단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점포 주인 대부분이 도매상만 알고 있으며, 물건도 밤에 약속된 장소로 배달된다. 연락은 모두 ‘대포폰(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이용하는 탓에 신분 노출은 거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휘발유 제조 공장을 덮치려면 최소 2∼3개월은 미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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