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호봉제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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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기간제 교사의 봉급액을 경력과 관계없이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부산시교육청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이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봉급을 제한한다는 해당 교육청의 주장은 임용 규모, 시기 등을 예산에 맞추라는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기간제 교원 봉급도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별로 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사 봉급을 제한한 부산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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