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반격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2-16 00:00
입력 2006-02-16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5일 지난해 관내 전체사건 관련자 19만 9091명 가운데 689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청구율이 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2004년에는 19만 7226명의 5.0%인 9948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 청구율이 낮아지면서 반사적으로 법원에서의 발부율은 높아졌다.
지난해 청구 인원의 81.6%에게 영장이 발부돼, 청구인원의 74.6%에게 발부된 2004년에 비해 발부율이 5.0% 포인트 높아졌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장청구를 신중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도 수사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들며 구속영장 발부가 본안심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예상될 때만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법원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적부심 또는 보석 등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사후제도를 이용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노력으로 지난 10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이제는 수사 단계의 구속률을 계속 낮추는 게 무조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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