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펀드’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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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기자본의 위법행위가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약식기소 사건 담당인 형사23단독 이정호 판사는 14일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된 영국계 ‘헤르메스’ 투자펀드 법인 사건을 13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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