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펀드’ 재판회부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서울중앙지법 약식기소 사건 담당인 형사23단독 이정호 판사는 14일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된 영국계 ‘헤르메스’ 투자펀드 법인 사건을 13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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