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진압때도 경찰 돌던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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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13 00:00
입력 2006-02-1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강현)는 12일 불법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눈을 다친 김모(36)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부득이한 경우 최루탄 등을 사용해 진압할 수 있을 뿐 그밖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원고측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도 공장을 점거한 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법을 위반했고, 원고도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부상한 점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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